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으로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싣습니다.
▲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21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산 분야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 주택마련 지원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일부)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해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