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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에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땐?

2023.12.1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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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에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에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에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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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출근하는 동안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아이를 돌봐줄 다른 가족들도 없는데…

이럴 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등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문의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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