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받는다
→ 하도급대금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대기업-협력업체가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방안 발표,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논의 개시
→ 민간중심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업종별 규율방안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3. 공시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대폭 경감
→ 공시대상 건수가 25% 경감되어 기업부담 대폭 경감,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
4. 경쟁제한적 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 기업이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자치법규상 경쟁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촉진
5. 중고거래플랫폼과 자율협약체결,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첫걸음
→ 중고거래 개인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