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Ⅴ 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 할인지원에 840억 원 투입
16대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
Ⅴ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금리 7% 이상 → 4.5%] 신설(2월)
취약계층 365만호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보내시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9.~2.12)
전 국민 대상비대면 진료 허용(2.9.~2.12)
Ⅴ 즐겁게 여행 떠나시도록
2월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2월)
지역관광 결합 철도여행 할인(2월) [주중 50%/주말 3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