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 크리미, 백마루, 마루킹… 바로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품종 이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색 버섯 채식 요리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내용에 소개된 버섯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버섯이 채식식단에 좋은 이유?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고기를 대신하는 식재료로 채식 식단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 이색 버섯 특징
- 느타리류 ‘크리미’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종간 교잡하여 개발
- 갈색팽이버섯 ‘아람’
황금색으로 갓이 작고 폴리페놀(항산화), GABA(신경안정) 등 기능성이 우수
-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
백색품종으로 단맛이 높고 균 배양력이 우수 온도변화에도 품질 유지 우수
- 느티만가닥버섯 ‘마루킹’
갈색품종 대비 버섯 냄새가 좋고 버섯이 쫄깃하며 쓴맛이 적고 맛 우수
◆ 크리미버섯 두부갈비(1인분)
· 재료 : 크리미 버섯(1개) 당근(1/6개) 양파(1/4개) 홍고추(1/2개) 부추(5줄기) 두부(1/3모)
· 두부양념 : 감자전분(1T) 다진 파(1t) 다진 마늘(1t) 소금(0.5t) 후춧가루(0.2t)
· 양념 : 맛술(0.5t) 간장(0.5t) 올리고당(0.5t) 참기름(1t) 후춧가루(약간)
<만드는 방법>
크리미버섯의 양쪽 끝을 남기고 가운데에 두부 반죽을 얹어 동그랗게 감싼 후 170℃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서 5분간 굽고 양념장을 바른 뒤 5분간 더 구워 완성한다.
◆ 갈색팽이버섯 스프링롤(2인분)
· 재료 : 갈색팽이버섯(1봉=300g) 양파(1/4개) 파프리카(빨강, 노랑 각 1/4개) 오이(1/2개) 적양배추(1장), 버미셀리(반줌=45g) 라이스페이퍼(8장) 고수 약간
· 재료양념장 : 간장(1.5T) 올리고당(1T) 참기름(1T)
· 땅콩소스 : 설탕(1T) 간장(1T) 식초(1T) 물(2T) 다진마늘(0.3T) 땅콩버터(2T)
· 칠리소스 올리고당(1T) 핫소스(0.3T) 케찹(1.5T) 다진마늘(0.3T) 다진 홍고추(0.3T)
<만드는 방법>
중불로 달군 팬에 갈색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숨이 죽으면 양념장을 넣어 다시 볶는다. 미지근한 물에 넣어 투명해진 라이스페이퍼에 모든 재료를 돌돌 말아 그릇에 옮겨 담은 뒤, 땅콩소스와 칠리소스를 곁들여 완성한다.
◆ 느티만가닥버섯 피자토스트(1인분)
· 재료 : 흰색 느티만가닥버섯(1줌=75g) 방울토마토(2개) 올리브(3개) 식빵(2개) 슈레드 모짜렐라치즈(1컵)
· 비건토마토 소스 : 양파(1/2개) 마늘(2쪽) 토마토(2개) 올리브유(2T) 소금(0.2t) 오레가노가루(약간)
· 양념 : 소금(0.2t) 후춧가루(약간)
<만드는 방법>
식빵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른 뒤 슈레드 모차렐라치즈를 뿌리고 볶은 버섯과 방울토마토, 올리브를 얹어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구워 완성한다.
농촌진흥청은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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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