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현실로 감동과 환희의 드라마
튀르키예가 동계 청소년올림픽 참가 이래 처음으로, ‘눈 없는 나라’ 태국과 튀니지는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태국·튀니지 선수는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을 통해 훈련을 지원받아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도전!
78개 국 1,802명 선수가 강원도에 모여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매력에 반했어요”
강릉하키센터 ‘한국 관광 홍보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관광지를 소개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전통소품을 활용한 ‘사진 촬영’ 등으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고 문화행사도 즐겨 보세요
전통놀이 체험, 예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에게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축제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티켓 예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