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총정리!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고속도로 무료, 고속철도 할인
설 연휴 나흘간(2.9.~12.)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고속철도 승차권 할인
*KTX · SRT 역귀성[최대 30%), KTX 4인 가족동반석(15%)
·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다니던 병원 문 닫았다면 비대면으로 진료 받으세요!
설 연휴 기간 다니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기관소식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설 연휴 비상연락처
· 문 여는 병원 - 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환자· 화재 발생 119
· 긴급복지지원 129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 고장·사고 신고
- 가스 1544-4500
- 전기 1588-7500
- 수도 지역번호+120
·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정부민원상담 110
택배 근로자 부담 덜도록 특별관리기간 운영(1.29.~2.23.)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임시인력 6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 택배기사 연휴 휴무 보장
*주요 택배사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 제한
· 지자체 ·공공기관 사전주문 독려
·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한시 허용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합니다.
올 설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더 다양한 정책 확인해 보세요!
☞ 농축수산물 할인편
☞ 취약계층·소상공인·중기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