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3.8.]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다립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개 등 정부는 의료개혁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 매월 100만 원 지원(3월)
Ⅴ 유무형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공의 상담창구’ 개설(3월)
Ⅴ 연속 36시간 근무관행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전공의 여러분, 국민을 위해 돌아오기 바랍니다.
정부는 합리적 비판, 생산적 조언에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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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