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합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단행동 조장 등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군의관 및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합니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지원도 시행합니다.
당직,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의료개혁을 지지·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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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