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