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승인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한시적 가능
온라인을 통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기간은? 2024년 5월 8일~ (약 1년간)
· 어디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외 다른 형태의 거래는 허용X)
· 거래 가능 제품은?
Ⅴ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Ⅴ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신고 필수!
구매한 제품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바로 문의하세요!
불만신고 접수 시 운영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시범사업의 거래 가능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거래 가능기준
Ⅴ 거래 횟수는 연 10회 이하
Ⅴ 거래 금액은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