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5.22.) 현황과 개선 방향 논의 결과]
지금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3년동안 유지 후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최대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도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도록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현황
개시 이래 약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이제 청년이 필수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가입자 현황(2024년 4월말 기준)
Ⅴ 가입자 평균연령 : 28.1세
Ⅴ 가입 후 평균 4.7개월 경과
Ⅴ 평균 납입잔액 : 469만원
* 일시납입액 포함, 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
Ⅴ 평균 기여금 수령액 : 17만원
- 일반납입 : 최대 24만원
- 일시납입 : 최대 77만원
■ 개선 사항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 이율이 기본 금리 수준(3.8~4.5%)으로 상향됩니다.(은행권 약정 개정 완료)
-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경과기준) 조정 현황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하나 1.0%~2.4% → 4.5%
- 대구, 부산, 경남 1.0%~2.4% → 4.0%
- 전북, 광주 1.0%~2.4% → 3.8%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연이율)
- 은행권 적금 3년 가입 : 3.0% ~ 3.5%
- 청년도약계좌 3년 가입 : 3.8% ~ 4.5% 비과세+기여금 일부 최대 → 6.9%
-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 4.5% ~ 6.0% 비과세+기여금 최대 → 8.9%
설문조사 결과, 계획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어요.
청년도약계좌 등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청년 상당수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도 ‘향후 가입할 의향이 크다’고 답했어요.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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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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