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어떻게 개선되나요?
Ⅴ KB시세의 제공대상이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 2024년 9월부터 개시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빌라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50세대 이상에 대해 KB시세 제공 중
2. 우리은행의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Ⅴ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관련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가 앱 화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기를 선택시 사전 유선상담 진행
▶ 대출모집인이 자택 등에 방문하여 앱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 진행
▶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차주를 방문하여 대출 약정 체결
· 기존대출 상환, 근저당권 말소·설정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Ⅴ 개인(가계)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전세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6개월 전에도 가능
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및 연체 상태의 대출, 법률분쟁·압류·거래정지 등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4.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②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합니다.
③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④ 제시되는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⑤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하여,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⑥ 대출심사 결과가 나오면 조건을 정확히 확인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⑦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5.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Ⅴ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 등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한 이후 가능
6.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Ⅴ 6월 3일부터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 현재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Ⅴ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