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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2024.0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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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됩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왜 폐지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방향

Q. R&D 예비타당성조사 왜 폐지되나요?

A. 그 간 대형 R&D 사업은 착수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예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기획의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Q. 1천억원 미만 R&D 사업 추진은?

A. 1천억원 미만의 모든 R&D사업은 예산심의 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처는 모든 R&D사업을 주어진 예산규모 내에서 편성토록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Q. 1천억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 추진은?

A. 기초·원천연구 등의 R&D사업은 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요구 전년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문검토를 실시합니다.
부처는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을 보완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 2년 이상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예타] 사업 추진여부 결정(2년 이상 소요)
→ [전문검토] 기획 완성도 제고(5~6개월)

Q. 1천억원 이상 구축형 R&D 사업 추진은?

A. 연구시설구축 등의 R&D사업에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 난이도(하)
단순 장비도입 사업 등은 기본계획 심사를 통해 필요성, 활용계획 등만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 난이도(상)
대형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 사업 등은 단계심사를 적용합니다.
* 대형가속기, 핵융합연구시설 등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단계심사는 구축 여부를 확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착수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로 구분됩니다.

R&D 예타 폐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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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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