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지금 알려드려요!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14만 명에게 189억 원 이자 부담 경감!
■ 2024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1.7%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1학기와 동일하게 동결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 등록금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확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기존>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확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단,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는 지원
*긴급생계곤란자 : 부모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본인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재학기간 → <확대>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Ⅴ [신설] 기준중위 소득 이하(1~5구간)
<기존>이자 지원 없음 → <확대>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Ⅴ [신설] 상환유예 대상
<기존>이자 지원 없음 대상 : 실직· 폐업·육아휴직(2년)
→ <확대>유예 기간(2년) 이자 면제
※ 대상 :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 학자금대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졸업 후 2년 → <확대>졸업 후 3년
■ 학자금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대출 신청 기간
- 생활비 대출 : 7.3.(수) ~ 10.24.(목)
- 등록금 대출 : 7.3.(수) ~ 11.14.(목)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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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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