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핵심파트너인데요,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Ⅴ 국방, 방산협력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타결 지원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 가동
Ⅴ 에너지 협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모색
Ⅴ 첨단산업, 과학기술 협력
미래차, 자율로봇 등 첨단기술 전략 파트너십 구축
Ⅴ 북 비핵화, 북 주민 인권 개선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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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