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