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아수 증가
· 출생아수 증가율 14년 만에 최고 기록(’24. 8. 기준)
- ’24. 8월 출생아수 20,0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② 혼인건수 증가
· 혼인건수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24. 8. 기준)
- ’24. 8월 혼인건수 17,52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③ 3대 핵심분야 정책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최대 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육아휴직 대 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인상(최대 120만 원)
- 0~11세 유아·아동 대상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성
- 주택공급확대, 주택마련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④ 지속적 정책 대응
·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
- 부모급여 신설(’23) 및 확대(’24),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특례대출 신설(’24)
-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 저출생대응수석실 설치(’24. 7.)
-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