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