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100ha) 폐지
- 농업·농촌 자원 활용, 민간투자 성공사례 확산
· 기대효과: 농촌 공간·자원 활용 대규모 관광거점 마련
· 개선과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농기계 확보·자금조달방안 작성 제외
· 기대효과: 생활인구 농촌 유입 활성화
■ 영농 편의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 삶의 질 개선
· 개선과제: 주차장 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 농작업에 부대되는 필수 편의시설은 농지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영농 편의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비료·기자재 등 구매 용이성 제고
· 기대효과: 농업생산효율 및 편의 증대
· 개선과제: 산지 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면제
-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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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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