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스케일업으로 미래도약을 준비합니다
1.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5대 고성장 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주요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사업화, 상장 레벨업 전략적 지원
(주요 분야) AI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 및 제품 검증 특화 프로그램 신설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매칭 지원) 기업 수요 기반으로 스타트업 협력
· '24년 현대차와 시범 추진했으며, 올해 8개 대기업으로 확대
■ 밸류업 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 대기업 투자 시,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
■ 글로벌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요건 개선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서울 홍대, 부산 북항에 협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가칭)' 조성
■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벤처 투자시장을 조성합니다
· 총 13조 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조성
· 글로벌 펀드를 13조 원까지 확대 조성
2.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
■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목표) 1.3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지원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디지털화 촉진하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
· (소상인) 민간발굴, 온라인 플랫폼社 상생 프로그램+정부지원
· (소공인) 우수 소공인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연계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연령, 기술 등 수준별 차별화
·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
·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 확산
■ 온라인 판로를 활용한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아마존 협력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 신설
· 올리브영 협력 'K-슈퍼루키 위드영' 확대
· 네이버, 카카오 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3. 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AI 제조혁신을 가속화합니다
·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 중소기업 AI 확산법 및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
■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합니다
· 제조 AI센터 3개 추가 구축
· 설비 이상 감지 및 제품 설계 최적화 지원
■ 중소기업 R&D 3종 트랙을 본격 가동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공급량 50% 이상 확대
· 해외 유수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 R&D' 추진
· 23개 출연 연구소의 4.8만 개 특허의 기술이전으로 R&D 결과물 상용화
■ 성장 사다리형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7800억 원 규모의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
· 업종별 범위 기준 재설정으로 성장사다리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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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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