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
· 간편환급 시스템 개발
- 민간 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간편환급 서비스 제공
· AI 상담 본격 시행
- AI 전화상담 주요 세목으로 확대
-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 AI 상담 적용
■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
· 지능형 홈택스 구현
-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화면 및 메뉴 제공
-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홈택스 편의성 대폭 개선
· 모바일서비스 개선 및 개발
-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 국민경제에 부담없는 과세형평성 제고
·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주거용 부동산 평가대상 추가 및 평가범위 확대*로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
* 선정기준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
·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차단으로 과다공제 사전 방지
"국세청은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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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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