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CMA 등)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금융회사 방문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 신청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민·관이 함께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 제시
·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시장·업계 소통 채널도 정례화
■ 답답한 곳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든든한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담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담직원 역량을 강화해 이용자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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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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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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