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급 절차 1단계,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 지급 절차 2단계,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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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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