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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4월 22일 통지

2026.04.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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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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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22일 통지

맞춤형 학자금 상환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 확정 및 의무상환액 4월 22일 통지

■ 통지 받은 대출자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 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

■ 통지서 열람
- 의무상환액 통지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 후 본인인증하여 의무상환액 열람

-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학자금 누리집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조회

■ 납부 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 가능

(미리 납부)
·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의무상환액 직접 미리납부 가능

(원천공제)
·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26.7월~'27.6월)하여 납부

■ 상환유예
· 신청 대상
- '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유예 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년
-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4년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
학자금 누리집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 신청

· 신청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1번 선택(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4번 선택(학자금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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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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