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 지원내용
국민의 70%에 대해 1인당 10만 원~25만 원 지급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 직장: 130,000
- 지역: 80,000
- 혼합(직장+지역): -

· 2인
- 직장: 140,000
- 지역: 120,000
- 혼합(직장+지역): 140,000

· 3인
- 직장: 260,000
- 지역: 190,000
- 혼합(직장+지역): 240,000

· 4인
- 직장: 320,000
- 지역: 220,000
- 혼합(직장+지역): 300,000

· 5인
- 직장: 390,000
- 지역: 240,000
- 혼합(직장+지역): 360,000

· 6인
- 직장: 430,000
- 지역: 290,000
- 혼합(직장+지역): 380,000

· 7인
- 직장: 470,000
- 지역: 320,000
- 혼합(직장+지역): 420,000

· 8인
- 직장: 510,000
- 지역: 400,000
- 혼합(직장+지역): 490,000

· 9인
- 직장: 540,000
- 지역: 440,000
- 혼합(직장+지역): 510,000

· 10인 이상
- 직장: 580,000
- 지역: 470,000
- 혼합(직장+지역): 55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금액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5.16.(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

■ 신청·지급
·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6.3.30.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 신청·지급기간: '26.5.18.(월)~7.3.(금)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6.5.18.(월)~7.17.(금)까지 접수
·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사용방법]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사용가능 업종(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 약국·병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매장도 사용가능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주유소

■ 사용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미국,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05:42 기준

  1.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2.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NEW
  5. 추석 '바가지요금' 막는다…전통시장·관광지 불공정 집중 점검 NEW
  6.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