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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 지원내용
국민의 70%에 대해 1인당 10만 원~25만 원 지급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 직장: 130,000
- 지역: 80,000
- 혼합(직장+지역): -
· 2인
- 직장: 140,000
- 지역: 120,000
- 혼합(직장+지역): 140,000
· 3인
- 직장: 260,000
- 지역: 190,000
- 혼합(직장+지역): 240,000
· 4인
- 직장: 320,000
- 지역: 220,000
- 혼합(직장+지역): 300,000
· 5인
- 직장: 390,000
- 지역: 240,000
- 혼합(직장+지역): 360,000
· 6인
- 직장: 430,000
- 지역: 290,000
- 혼합(직장+지역): 380,000
· 7인
- 직장: 470,000
- 지역: 320,000
- 혼합(직장+지역): 420,000
· 8인
- 직장: 510,000
- 지역: 400,000
- 혼합(직장+지역): 490,000
· 9인
- 직장: 540,000
- 지역: 440,000
- 혼합(직장+지역): 510,000
· 10인 이상
- 직장: 580,000
- 지역: 470,000
- 혼합(직장+지역): 55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금액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5.16.(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
■ 신청·지급
·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6.3.30.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 신청·지급기간: '26.5.18.(월)~7.3.(금)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6.5.18.(월)~7.17.(금)까지 접수
·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사용방법]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사용가능 업종(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 약국·병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매장도 사용가능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주유소
■ 사용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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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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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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