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2026년,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 이제 국민이 나라살림 전체에 참여합니다.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중장기 계획: 국가발전전략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년도 예산편성: 국민참여예산제도
· 예산집행: 낭비신고, 민관합동 점검
· 성과평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시민참여
■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이 직접 설계합니다.
잠재성장률 둔화·구조적 도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국민 제안으로 완성합니다.
· 산업: AI·로봇 등 신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창출
· 복지: 취약계층 보호·사회안전망 포용적 성장
· 지역균형: 지방소멸 대응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 기후: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안보·통상: 한반도 평화·경제안보
· 재정: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정비 신산업 혁신 촉진
· 기타: 예) 포용금융 등
(참여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공모전 접수 → 공모 분야 선택 → 게시물 작성
(플랫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 내 아이디어가 나라 예산이 된다고?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2018년 본격 도입.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 및 우선순위 결정,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국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국민제안 → 전문가 검토·부처 심사 → 국민참여단 토론회 → 정부예산안 반영
- 국민제안: ①신규사업 ②지출효율화 ③자유제안
- 국민참여단(매년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전국민 공개모집
(참여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국민제안 → 게시물 작성
(플랫폼) 국민참여예산
■ 실제로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습니다.('19~'26)
- 예산 반영 건수: 298개 사업
- 예산 반영액: 5439억 원
· 국방부: 군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70억 원)
·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91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독립예술영화 상영지원 프로그램 운영(18억 원)
■ 나라 살림 정보,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 모두의 재정, 원스톱 재정정보 통합플랫폼이란? (현 열린재정)
예산·집행·결산까지 국가재정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 통합정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 OECD·IMF 국제통계 + 한국은행·통계청 경제통계 한 번에 제공
- 시각화: 복잡한 재정 정보를 그래프·인포그래픽으로 쉽게 전달, Open API로 연구자·개발자도 직접 활용 가능
- 투명성: 세부사업-세목 단계까지 공개, 국고보조금·기금·재정수지 등 항목별 검색·분석 가능
· 국민체감 열린 재정교육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 국민참여형 콘텐츠 강화
- 대상: (기존 '25년) 국가공무원 위주 → (개편 '26년) 일반 국민
- 교육방식: (기존 '25년) 온오프라인 강의형 → (개편 '26년) 멀티미디어(게임·퀴즈 등) 참여형 모듈
- 강사: (기존 '25년) 교수 및 연구원 → (개편 '26년) 퇴직공무원·시민사회 전문가 등 확대
- 콘텐츠: (기존 '25년) 재정 직무교육 → (개편 '26년) 경진대회·공모전 등 참여형 콘텐츠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재정민주주의의 완성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국민제안
· 국민참여예산제도
· 열린재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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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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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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