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Q&A]
할인권 받고 '영화관'으로 문화 나들이 가요.
5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배포됩니다.
Q. 할인권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각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자동 지급되며, 온라인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Q. 할인권 사용 기한이 있나요?
A.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결제 기준 선착순 방식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별 보유 수량 소진 시 할인은 종료되며,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됩니다.
Q.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이 제공되나요?
A.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제공됩니다. 이 경우에도 영화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 배포(선착순)합니다.
Q. 참여 영화관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5월 13일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로 및 장애인 할인 대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현장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리집 및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유선 안내 창구(☎ 02-2135-2618)도 운영합니다.
Q. 다른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되나요?
A.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불가
Q. 특별상영관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상영관, 특별상영관 영화 구분 없이 6천 원 할인이 지원됩니다.
Q. 2차 할인권 배포도 있나요?
A. 2차 할인권 배포는 7월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1차 할인권을 사용한 국민도 2차 할인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할인권 사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각 영화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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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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