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부여 안내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기존에는)
차체 + 배터리를 모두 구매했다면,
(이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 형태로 이용!
현행: 차체+배터리 제작 → 일괄 판매 → 구매(소유권 분리 X)
배터리 구독 서비스: 차체+배터리 제작 → 분리 판매
리스사 구입(배터리) ↔ 리스 계약 ↔ 구매&리스(소유권 분리)(차체)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관리하고, 고객은 배터리를 월 구독료 형태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매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왜 필요한 걸까요?
· 전기차 구매 부담이 낮아져요!
-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약 40%)
· 이번 실증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 초기 구매 부담 완화
- 배터리 재이용 기반 자원순환 가능
- 전문 관리 기반 안전성 강화
-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 확대 기대
→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합니다.
-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 운영
- 광주 도심 실제 도로에서 실증
-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 추진
→ 이번 특례로 기존보다 더 유연한 실증 환경이 마련됩니다.
■ 미래 모빌리티, 일상 속으로
국민 일상과 연결되는 다양한 실증도 함께!
·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통제가 가능해져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높아집니다
· 급가속 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이동 편의와 이동권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의 새로운 선택지, 배터리 구독 서비스
초기 구매 부담은 낮추고 배터리 관리 편의성은 높이고!
새로운 기술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실증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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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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