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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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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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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참 난감한 상황

실시간으로 쌓이는 스마트폰 데이터 잘 관리하고 있나요?
- 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꿀팁

■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캐시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대화기록 등 앱 사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 저장되는 데이터

(다운로드 파일)
문서, 이미지, 압축파일 등 저장 후 방치된 파일

(메신저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대화기록 등 대화방에 누적되는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 앱)
오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접근 권한이 남아있을 수 있는 앱

스마트폰은 사용 기록, 각종 파일, 로그인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합니다.
주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저장공간 부족뿐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 앱 캐시 데이터 주기적으로 정리
· 다운로드 폴더 관리 및 휴지통 비우기
· 고용량 사진·영상·파일 정리
· 오래된 메신저 대화방·첨부파일 정리
·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
· 중요한 데이터는 공식 클라우드에 백업

캐시 데이터부터 메신저 속 쌓여 있는 고용량 파일까지
주기적인 스마트폰 데이터 관리로 용량은 가볍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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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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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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