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법인세·공제 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신청방법 및 혜택
· 신청 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 신청 기한
- 공제·감면 관련 사유 발생 이후 언제든지
- 과거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우편·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청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영위시 최대 30% 세액감면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최대 30%(추가 최대 10%) 세액공제
4.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 세액공제
몰라서 놓치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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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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