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①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
· 사각지대의 위기가족 신속 지원
· 고립·은둔청소년·청년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확대
②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추진
· 1인 가구,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③ 민주·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
■ 기본생활 보장 강화
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 아동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②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 법·제도 정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서비스 강화
③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간·여가문화 조성
■ 사회적 돌봄 확충
①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확산
· 정부지원 확대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②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
·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사각지대 가족 지원
· 사회적 재난 등 위기 가족 대상 정서·돌봄 지원
③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추진
■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
·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 지역 밀착형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③ 일·생활·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
·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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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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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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