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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2020.08.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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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휴양림은 당일이 아닌 3일까지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세계일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에도 숙박 허용…‘안전 불감’>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자연휴양림,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3일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

[보도 내용]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에도 휴양림 숙박객은 정상 운영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대부분 입장객을 통제하지 않고, 숙박까지 허용하고 있음.

휴양림에서 예약자제 문자가 아닌 ‘입실 안내’ 문자를 보냈고,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숙박이 가능하다고 답변

취소 문의하니 위약금 90% 및 당일 주의보 발령돼야 ‘전액환불’

[산림청 설명]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숙박객 퇴실 조치 및 예약취소 적극 안내

매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대부분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으며, 숙박객(특히 야영객)에 대해서는 퇴실 및 예약취소를 할 수 있도록(문자, 유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음.

자연휴양림 소재 지역에 주의보·경보 발령 후 3일까지의 모든 취소분에 대하여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또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예약 고객이 거주할 때에는 예약된 휴양림의 기상상황이 좋을지라도 고객의 이동 불편, 안전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음.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사전에 기상예보 상황을 알리고 입장 통제를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 특별지시(8.4)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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