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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 제도, 투자·고용 등 위해 정상적 경영활동 법인은 영향 없어

2020.08.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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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배당간주 제도와 관련, “투자·고용 등을 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입법례, 기업실태 등을 감안해 생산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가판) <사내유보금 많은 中企 ‘세금폭탄 공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가판)는 2020.8.25.(화) 「사내유보금 많은 中企 ‘세금폭탄 공포’」 기사에서,

 ㅇ “정부가 유보금을 많이 쌓은 법인에 ‘배당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중소기업계를 덮치고 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번 제도로 투자·고용 등을 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ㅇ 배당간주 제도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한해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것으로서,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ㅇ 생산적 사업활동 없이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ㅇ 정부는 해외입법례, 기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생산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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