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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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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기준만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인)간의 과세 상 차별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의 원칙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그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부여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제한 없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과세 여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별을 판단할 수 없음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상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과세 상 차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국경제 <주식 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

☞ [환경부] 지난 6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까지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재포장 금지 및 예외기준과 시행일에 대해 계속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 - 국민일보 <1+1 재포장 금지법 이달 행정예고...정부, 재추진 나선다>

☞ [고용노동부]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가중된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 정부안은 최저임금 영향률에 따른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인원 및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축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이 산정되는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임을 감안하여 지원단가가 5만원(5인미만 사업장 7만원)으로 결정된 것임 - 조선일보 <반토막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엔 5만원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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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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