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통계, 국제노동기구 기준 작성…‘통계분식’ 보도 사실 아니다

2020.09.08 통계청
목록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편법 또는 통계분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조선일보 <경쟁국은 ‘AI인재 100만’, 한국은 ‘세금 알바 100만’>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세금 알바 사업이 중단된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처리하는 편법을 써서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명백한 통계 분식이다”라고 보도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단, 무급은 6개월이내)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편법’ 또는 ‘통계분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체류 중 기간내 영주증 재발급 미신청 영주권자는 과태료 면제 제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