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편법 또는 통계분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조선일보 <경쟁국은 ‘AI인재 100만’, 한국은 ‘세금 알바 100만’>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세금 알바 사업이 중단된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처리하는 편법을 써서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명백한 통계 분식이다”라고 보도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단, 무급은 6개월이내)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편법’ 또는 ‘통계분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