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월 학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격수업 개시를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고,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며 “대상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시적 조치인 만큼 학원법상 원격수업에 대해 추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조선일보 <전국 13만명 과외 선생님 “원격수업 우린 불법, 왜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3월 학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감염병 심각단계 또는 학교 휴업기간)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등록절차를 간소화고,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그 대상이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 한시적 조치인 만큼 학원법상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