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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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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건보료 폭탄 올해 5만 명> 공시가 급등에 피부양자 탈락 작년보다 2배 늘어 역대 최다
☞[보건복지부 설명]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 자격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소득 및 다른 재산은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향분석(시뮬레이션)했으며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1만 8000명)으로 예상
다만, 고령층 등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자격 탈락자 경감 등 공시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하여 올해 11월부터 적용 예정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1200만원)을 500만원 추가 확대해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완화하고 피부양 자격상실로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할 계획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될 예정
재산 규모 상관없이 5000만원 일괄공제로 확대하고 신규 피부양 자격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화 방안 등 검토할 예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청년층 실업률 석달 연속 10%대…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3월 이후 고용동향 회복 추세이나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높아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돼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의 권리·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등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으며(2020년 8월 5일 시행),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12월 23일 발표)
특히 정부는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발표(2021년 3월 3일)
또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시행할 예정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경기 살아나는데…정부 내달 경기회복 ‘2차 추경’ 검토 >
☞[기획재정부 설명]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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