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증가한 것과 법인이 납부한 실제 세액이 증가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한국경제 등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 중 95%는 10대 기업이 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32조66억원으로 ‘20년 대비 16조 279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초과세수 17조 790억원 대비 95%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 중 95%는 10대 기업이 냈다」 (한경, 매경, 국민)
[기재부 입장]
□ 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이 증가한 것과 법인이 납부한 실제 세액이 증가한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보도의 전제가 된 법인세비용은 회계기준상 개념으로서 실제 법인이 당기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간귀속 등 차이를 가감조정하여 산출됩니다.
ㅇ 즉, 기업이 재무제표상 ’21년에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21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1년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현재 파악 곤란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19 충격 대응을 위해 세제ㆍ세정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