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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 평균 40.5일 소요…사업주 신청 시 법령 따라 결정

2022.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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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는 평균 40.5일이 소요되며 사업주 신청 시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서울경제 <형사처벌 강화에···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 0>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3.9.(수) 서울경제 ‘형사처벌 강화에···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 0’ 기사 관련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고 기업들이 작업 중지 명령 전면 해제 신청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고경영자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에 ‘괘씸죄’로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이 곧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던 예년과는 분명 달라진 풍경이다.(중략)

ㅇ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법 위반 혐의 수사 포함)을 받은 기업 13곳은 모두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6일 기준 이들 기업 가운데 전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기업은 없다. 빠르면 몇 주 내 신청부터 해제까지 이뤄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제도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40.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기업 중 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을 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해 작업중지 기간의 장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ㅇ 조사대상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제신청을 할 경우 수사와는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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