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동발 위기로부터 민생과 산업 함께 지키는 추경

2026.04.23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대한 간접 지원은 모두 비용 충격이 가장 크게 닿는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해 중동발 충격이 생활과 현장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막는 데 이번 추경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중동발 충격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받는 부담은 더 이상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다. 숫자가 이미 이를 보여준다.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휴전 진전에 따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그 직전 한때 배럴당 120달러 안팎까지 치솟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도 2000원을 넘어섰다. 고유가 충격이 더 이상 국제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생활비와 기업 비용으로 이미 옮겨왔음을 뜻한다.

이런 중동발 충격에 대응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 외부 충격이 민생과 산업 현장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커지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고유가와 공급 차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기다.

실제 이번 추경의 의미는 특정 지원금 하나에만 있지 않다.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유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수출·제조 현장 보호, 지역경제 방어를 한 틀 안에 묶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대한 간접 지원은 모두 비용 충격이 가장 크게 닿는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해 중동발 충격이 생활과 현장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막는 데 이번 추경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2026.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2026.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대책도 이번 추경의 중요한 축이다. 수출바우처 확대, 정책금융 보강,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지원, 나프타·요소 수입비용 보조, 에너지·신산업 전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자금·원자재 부담을 덜고 공급망 불안을 완화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000개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는 점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버틸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대효과 역시 분명하다. 고유가 충격이 커질수록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재정이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면 가계의 불안, 기업의 유동성 부담, 지역경제의 위축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실제 현장에서 복지와 생활서비스, 지역사업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추경은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동발 충격은 금리 인상이나 구조개혁만으로 즉시 흡수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공급충격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경기 전반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수단이라기보다, 고유가와 물류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계와 소상공인, 수출기업, 지역경제로 급속히 번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내는 충격 흡수형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 공급충격이 짧고 제한적으로 끝난다면 재정은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과 업종, 지역에 신속히 자원을 연결해 충격의 전이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거시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장된 낙관도, 성급한 비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을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한 집중 대응 패키지로 분명히 위치시키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산업, 지역경제에 충격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막고, 중장기적 충격으로 전환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추가 정책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위기 초기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먼저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방어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도·베트남과 함께 여는 '국가 대도약'의 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순위동일
  5.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6.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