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조종면허가 언제든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종면허 정지 후, 1년 이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
(갱신) 조종면허가 정지된 이후 언제라도 갱신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부활
※ 2020. 2. 28. 기준, 이미 취소된 면허는 불가능
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는 별도의 교육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시행 2020.02.2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6가지만 해당
(개선) 기존 6가지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지는 것 중 추진기관이 부착된 기구까지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참조
빌려주는 사업 대상 확대
(기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사업만 해당
(개선) 서프보드와 유사한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도 대여사업 범위에 포함
*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 수상레저사업보다 등록서류 완화(7종→3종)
해양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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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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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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