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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0.07.2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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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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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정지된 조종면허가 언제든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종면허 정지 후, 1년 이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
(갱신) 조종면허가 정지된 이후 언제라도 갱신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부활
※ 2020. 2. 28. 기준, 이미 취소된 면허는 불가능

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는 별도의 교육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시행 2020.02.2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6가지만 해당
(개선) 기존 6가지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지는 것 중 추진기관이 부착된 기구까지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참조

빌려주는 사업 대상 확대
(기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사업만 해당
(개선) 서프보드와 유사한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도 대여사업 범위에 포함
*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 수상레저사업보다 등록서류 완화(7종→3종)

해양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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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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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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