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다. 오전 시간대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치매에 좋은 식습관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저녁 예능 방송에서는 노인 주거와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다니며 소개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가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을 전 국민의 20.3%로 추정하고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TV 시청자의 주요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마련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현재의 국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한다. 관련 법령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한 자리와 시간을 통해 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 시행과 건축도시 사업 수행 방향성을 고민하고 활기찬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다만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ging in Place’(지속적 재가생활 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등으로 해석) 실현을 표방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사업 수행 필요는 여전하다고 보여진다.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목표와 과제발굴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의 주거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주거복지 지원 필요에 주목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의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국 하버드 대학 주택센터의 Ann Forsyth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Aging in Place(또는 지속적 재가생활) 개념의 발전동향 구분 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과 도시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지 이주 등의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는 개념을 장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의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고령자가 적정 규모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전국 60대 이상의 현재노인 그룹, 50대의 예비노인 그룹, 40대의 미래노인 그룹 각 400명 총 1,2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자신의 생활지역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참고하면, 고령자의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범위 내에서의 고령친화 주택과 주거환경 마련, 이주 도모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와 서비스정책과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성 유지,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실현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양시설 입소 회피 정책 보다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요양시설 입소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로의 입소와 시설 변경·이주 방어’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요양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입소할 때와는 달리 악화되는 건강상태 변화로 입소 이후 적응한 시설을 떠나 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념의 Aging in Place 실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시설 돌봄체계 및 환경 개선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과 사업추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결국 고령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결정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소득기준과 자산현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 부동산 시장 및 생활편의·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의 또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개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와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주 고령자의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과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실현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결정권을 지원하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러한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식탁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종류에 맞는 그릇에 담겨, 개인별 체형에 맞는 너비와 높이의 의자, 식탁에 준비될 때 고령자는 온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자가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적합한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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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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