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가 쉽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 |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주민과 02-2100-4169/3842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이메일 피해 ‘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