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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021.07.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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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앞서 이 사건 조사 담당 직원을 먼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카르텔조사과 김종완 사무관입니다. 그 옆에 정대훈 조사관입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명단은 다음 표와 같으며, 상세한 사항은 '붙임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 담합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의 단가율로 책정이 되는데 기준가격은 일종의 정가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단가율의 경우 60~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즉 ‘이 이상은 내리지 말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량 감축 부분입니다.

이 사건 24개사 중 2016년 8월 설립된 동진파일㈜를 제외한 23개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순번제 물량배분의 경우, 동진파일㈜를 제외한 이 사건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역시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23개사는 이러한 내용의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건 담합 방식 및 담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합 방식입니다.

이 사건 담합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 방식,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 10월부터 담합 방식이 변경된... 변화된 것은 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만 구성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2014년 10월부터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에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운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먼저, 담합 1기라 볼 수 있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에는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실무자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기준가격의 인상 등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 소재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담합 공조체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담합 2기라 볼 수 있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 간 협의체와 중소기업 간 협의체가 따로 분리 운영된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는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 등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담합 공조체제는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으며, 중소기업 동진산업 임직원 3명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이러한 대중견기업들의 합의가담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조체제를 통해 이 사건 담합이 전국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24개사들이 콘크리트 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합기간 동안 업계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파일은 강도에 따라 A종, B종, C종, 초고강도 파일로 구분되며, 구경은 400~1,000㎜, 길이는 5~15m로 다양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들은 A종 400~600㎜ 파일을 직접적인 담합 대상 상품으로 삼았으나, 그 외 B종, C종, 초고강도 파일의 경우 그 가격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A종 파일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역시 이 사건 담합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 사건 담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된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을 보면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24개사 중 200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3개사 명주파일, 동양파일, 동진파일, 2012년 이후부터 담합에 가담한 4개사 유정산업,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성원파일 등 7개사를 제외한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유정산업, 동양파일, 삼성산업 등 7개사도 담합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총 24개사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적용한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이고, 조치 내용은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게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양의 경우 이 사건 담합이 끝난 2013년 8월 4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 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기대효과·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서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20년 4~6월에 걸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이 사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4억 8,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관수시장·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엄중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파일 시장 개요와 이 사건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통 이 지금 피해업체... 업종이 건설이 대다수일 거잖아요.

<답변> 예, PHC파일은 건설사가 구매하죠.

<질문> 건설사죠. 혹시 그냥 발주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입찰 발주업체 피해를 본 건설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일단은 건설사들이 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도 있고, 전국에 걸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담합은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권·호남권, 전국에 걸쳐서 건설사들이 구매하는 PHC파일의 가격담합을 했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사들, 이 PHC파일을 구매한 건설사들이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건설사의 수나 규모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나요? 전체.

<답변> PHC파일,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등 기초공사를 할 때 PHC파일을 수요하는 건설사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담합 이후에는 공동행위 종료 후 가격이 급락했다고 4페이지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급락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담합행위로 인해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이득,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산출도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은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을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과 피해 규모는 일단은 이게 기준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가격에 단가율을 곱해서 최종 판매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단가율 수준이, 기준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단가율은 60~65% 수준으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을 보면 100을, 100의 정가에 대해서 단가율 60을 정해서 60원에 판매하는 건데, 그 수준은 부당이득이나 피해 규모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요.

<질문> ***

<답변> 잘...

<질문> ***에 대한 것은 따로 없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답변> (김종완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카르텔조사과 김종완 사무관입니다.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는 공동행위 종료 이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략적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전후까지는 급락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질문>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에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동체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 2017년 1월에 이 담합행위가 멈춘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2016년 7월에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조달청하고 공조해서 6,500억 원대의 PHC파일 생산업체 담합행위 적발한 것이 있는데 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는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답변> 검찰에서...

<질문> 2016년 7월에 6,500억 원대 PHC파일 업체들 적발 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달청하고 공조해서. 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업체 쪽이 비슷할 것 같아서.

<답변>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담합 공조체제라고 했는데 담합 공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사연락 체제입니다, 모임이든 회합이든.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에 1기, 2기 나누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공조체제로 보시면 1기 같은 경우는 대·중소기업 간에, 그러니까 PHC파일을 생산하는 대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중... 편의상 대·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대·중소기업들이 명시적으로 대놓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서 저희 이 사건에서 합의 대상이었던, 합의 내용이었던 기준가격이라든지 단가율을 모임을 갖고 결정을 해 왔다, 라는 게 1기에 해당하는 담합 공조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기에서는 저희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14년 10월부터는 1기, 2기가 구분이 되는데요. 2014년 10월부터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들만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견기업들이 여기에서 제명이 됩니다. 제명이 되다 보니 별도의 모임, 대놓고 그전까지만 대놓고 모임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는 모임을 가지기 어렵다 보니 중소기업 쪽의 간사라고 그러죠, 보통 메신저.

그 중소기업 측, 저희가 보도자료에 있다시피 동진산업의 임직원 3명이 대중견기업들이 먼저 합의를 하고 담합을 하면 그 담합 내용을 그전에는 모여서 바로바로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그 메신저를 거쳐서 메신저에 해당하는 동진기업,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통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중견기업들이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전달받고 자기들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식으로 담합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기하고 2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 1월 이후에 담합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2017년 1월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담합이 유지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 어떤 기자님께서 또 주셨지만 그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검찰에서, 관수 PHC파일 입찰 방해에 대해서 검찰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요. 그때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미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고로 저희들도 이 사건에서 과징금 규모에 비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미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고발의견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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