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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