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금액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5.16.(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
■ 신청·지급 ·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6.3.30.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 신청·지급기간: '26.5.18.(월)~7.3.(금)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매장도 사용가능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주유소
■ 사용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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