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유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긴급하게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위생 수칙 준수 및 시설방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특수학교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부모님 들은 각 학교 및 유치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 및 학생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긴급돌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 제공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발열여부 점검,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 방역·위생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