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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쓴다…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자녀→배우자·부모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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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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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의 확대다.

이렇게되면 공무원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하는데,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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